학원·인강 환불, 등록 여부와 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학원비 환불은 헬스장과는 완전히 다른 산식을 써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는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 총 교습시간의 얼마를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을 나눠요.
- 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교습비의 2/3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교습비의 1/2
- 1/2 경과 후: 반환 없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엔, 반환사유가 생긴 그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더해서 돌려받아요. 이 반환기준은 학원법 제18조가 근거인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2021헌바74) 이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하면서, 학습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한편 등록말소·교습소 폐지·정지명령이나 학원 사정으로 교습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다른 계산법을 써요. 위 1/3·1/2 구간표가 아니라, 이미 낸 교습비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으로 빼는 방식이에요. 학원법 시행령은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강(원격교습)은 또 달라요. 학원에 등록된 사업자의 원격교습이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4 비고2가 우선 적용돼요.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원칙이에요. 법제처도 2015년 유권해석(안건번호 15-0260)에서, 총 교습내용의 1/10만 들은 뒤 포기하면 1/3·1/2 구간표가 아니라 실제 수강한 1/10만 빼고 9/10을 돌려받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문제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순수 온라인 콘텐츠 판매 사업자예요. 이런 인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적용돼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은 날(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한 강의 부분은 철회가 제한되지만, 패키지가 여러 강의로 나뉘어 있다면(가분적 계약)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어요. 내 인강이 학원 등록 사업자의 것인지, 순수 온라인 판매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니 헷갈리면 검산으로 확인해보세요.
학원·인강 계약 정보를 넣고 기준 반환액을 확인해보세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