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 10%를 넘게 청구됐다면, 그 조항부터 의심해보세요
"해지 시 위약금은 30%"라고 적힌 계약서를 본 적 있나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의 2023년 조사에서 이런 문구가 그대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위반으로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다퉈볼 수 있는 조항이에요.
체육시설업(헬스장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공통적으로 위약금을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용료는 실제 결제한 총 금액(할인가 포함, 보증금 제외)이에요. 이 10%라는 숫자는 방문판매법 제32조제4항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계속거래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1년 제정)에서도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 상한으로 다시 확인돼요.
그런데도 계약서에 '위약금 20%', '위약금 30%'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여전히 있어요. 방문판매법 제32조제1항은 계속거래업자가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 조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어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를 조사해 '이용개시 이후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는 위약금공제 및 사업자의 한달 이용요금을... 월별 공제'처럼 위약금·부대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던 조항을, '위약금 10% 및...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 공제'로 시정한 사례를 공개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10%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산식에서 고정으로 쓰이는 정의값이라,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위약금이 명시돼 있다면 그 낮은 금액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카드 수수료를 위약금과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으로 지적된 적이 있으니, 위약금 계산서에 '카드수수료'라는 별도 항목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위약금 10%는 헬스장·필라테스·요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업종에 따라 근거 문서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헬스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3의2의 반환기준에 총 이용금액 10% 공제가 적혀 있고, 필라테스·요가는 표준약관(제10083호)이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두 경우 모두 방문판매법 제32조의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라는 상위 원칙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안 쓰는 사업자라도 10%를 크게 웃도는 위약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궁금하다면, 업종과 결제 금액만 넣어도 10% 기준액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넣고 10%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