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환불, 2026년 새로 생긴 표준약관 기준으로 알아봐요
필라테스나 요가를 다니다 그만두려고 하면 "헬스장이랑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답은 "아니요"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는 체육시설업의 예시로 요가원을 적어두긴 했지만, 같은 문서의 참고란에는 "요가·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필라테스·요가는 명확한 업종별 환불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어요.
이 공백은 2026년 7월 16일 제정되고 7월 20일 공개된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83호)으로 채워졌어요. 이 약관의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는 필라테스·요가처럼 회차(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의 환불 산식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회원 귀책, 등록기간 개시 후 해지: 환급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 /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여기서도 이용료는 실제 결제금액(할인가 포함) 기준이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 받지 않은 보강(메이크업) 수업도 '이미 이용한 횟수'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밀려서 못 받은 보강 수업이 있다면, 환불 계산에서는 이미 받은 걸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공정위가 권장하는 임의 약관이에요. 그래서 표준약관 산식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방문판매법 제31조(법정해지권)와 제32조 (위약금 상한 남용 금지)가 강행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이 표준약관에는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제12조(휴ㆍ폐업시 조치)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보증보험은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 종류와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어서, 가입 자체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결제금을 다 쓰고 갑자기 문을 닫으면, 이 통지의무만으로는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필라테스 2곳과 요가 2곳을 포함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의 불공정 약관도 함께 시정했어요. '이벤트가로 계약하면 해지 불가', '정상가로 역산해 공제' 같은 조항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 확인된 사례예요.
내 필라테스·요가 계약 정보를 넣고 회차 기준 환불액을 확인해보세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