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카드 할부로 냈다면, 남은 할부부터 멈출 수 있는지 봐요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학원은 "다음 달까지 수업료를 다 내야 한다"고 하고, 카드에서는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요. 이럴 때 확인할 순서는 두 가지예요.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직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지.
1. 돌려받을 금액 — 학원법 시행령 반환 기준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가 정해요. 그만두겠다고 알린 달은 그 달 교습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로 나누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아요.
- 그 달 교습시간 1/3이 지나기 전: 그 달 교습비의 2/3
-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 그 달 교습비의 1/2
- 1/2이 지난 뒤: 그 달 몫은 반환 없음
학원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위 계산 칸에 교습비 총액, 시작일, 교습 기간만 넣으면 기준 반환액이 나와요.
2. 남은 할부금 — 할부항변권 조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신용카드 할부로 산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게 해요. 조건은 이래요.
-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낸 결제일 것
-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것
-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것
조건이 맞으면 학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 의사를 알려요.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일시불이나 체크카드 결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결제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학원이 이렇게 말하면
"한 달 단위 등록이라 중간 환불은 없어요." 반환 기준은 월 단위 안에서도 1/3·1/2 구간으로 나뉘어요.
"교재비·특강비는 못 돌려줘요." 교습비와 따로 받은 교재비는 받은 교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교습비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카드사에 말해 봐야 소용없어요." 항변은 카드사에 내는 서면 절차라 학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