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문의
헬스장 계약할 때 할인받은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환불도 할인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료'를 계약 시 실제로 납부한 총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로 실제 결제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사업자가 정상가로 역산해서 환불액을 줄이는 건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계산이에요. 돌려받자의 검산 결과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약금은 항상 이용료의 10%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모두 위약금을 이용료의 1/10로 정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위약금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 조건이 우선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검산 결과에 별도로 표시해 드려요.
필라테스·요가도 헬스장이랑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헬스장과는 다른 기준을 써요. 2026년 7월 새로 만들어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제10083호)의 회차 기준 산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표준약관은 법으로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기준이라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방문판매법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금지를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다퉈볼 수 있어요.
이용개시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못 돌려받나요?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만 뺀 금액을 돌려받는 게 기준이에요. 반대로 사업자 귀책 사유(예: 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운영)라면 위약금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요. 1/3 지나기 전이면 낸 돈의 2/3, 1/2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해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돌려받아요.
인강은 다 본 강의도 환불되나요?
학원에 등록된 사업자의 인강이라면 실제로 수강한 부분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학원 미등록 사업자의 온라인 강의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서, 서면·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강의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요?
폐업은 사업자 책임이라 위약금 없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돌려받자의 폐업 대응 트랙에서 두 가지 서한을 모두 만들 수 있어요.
요구서를 보냈는데 사업자가 답이 없어요.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보통 14일 정도 회신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24에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계산 명세서를 같이 첨부하면 도움이 돼요.
돌려받자가 대신 소송을 해주거나 환불을 확정해 주나요?
아니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계산 결과와 서식은 협상, 1372 상담, 소비자원 신청, 전문가 상담에 활용할 수 있어요.
문의
이메일: support@munop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