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샀는데 "정상가로 빼면 돌려줄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1년권을 48만 원에 샀어요. 3개월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센터가 이렇게 계산해 왔어요. "한 달 정가가 11만 원이니 3개월이면 33만 원, 위약금 빼면 돌려드릴 게 거의 없네요."
아래 계산 칸은 "정상가" 칸을 펼쳐 둔 상태예요. 센터가 말한 정가를 넣어도 기준 환불액은 결제액으로 계산되고, 센터가 말한 금액을 넣으면 차액이 영수증 마지막 줄에 나와요.
이 계산이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맞게 느낀 거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료를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정해요. 쓴 기간도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빼는 게 기준이에요.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자료에도 1년권 48만 원(월 환산 4만 원) 결제자에게 사업자가 월 정가 11만 원 기준으로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한 사례가 실려 있어요.
같은 계약을 두 방식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 센터 방식: 48만 원 - (정가 11만 원 × 3개월) - 위약금 = 거의 0원
- 기준 방식: 48만 원 - (48만 원 × 이용일수/365) - 위약금 4.8만 원 = 약 31만 원
센터가 이렇게 말하면
"할인은 계속 다닌다는 조건이었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조건이 적혀 있더라도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보고, 그보다 많이 떼는 조항은 위약금 10% 글에서 다뤄요.
"다른 회원들도 다 정가로 계산했어요." 다른 사람의 합의는 내 계약의 기준이 아니에요. 산식과 근거 조문이 들어간 계산 명세서를 보여 주면 대화가 숫자로 바뀌어요.
"PT는 회당 정가로 뺄게요." 회차권도 원리는 같아요. 결제한 총액을 총 회차로 나눈 회당 금액으로 빼는 게 기준이에요. 회차권 글과 회차권 계산을 쓰세요.
다음 할 일
센터가 말한 금액을 넣고 차액을 확인했다면, 그 숫자와 근거명이 들어간 해지·환불 요청 문자를 만들어 직접 보내세요. 계산 명세서 PDF는 무료예요. 답을 받지 못하면 1372 상담과 소비자24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가면 돼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