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환불 불가"라고 하면, 먼저 기준 금액부터 계산해요

"회원권은 환불이 안 돼요." 해지하겠다고 말하자마자 이 대답을 들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숫자 하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제한 금액, 시작일, 기간만 넣으면 돼요.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의 중도해지 환불은 사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산식이 있어요.

바로 계산하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가 같은 산식을 두고 있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예요. 여기서 이용료는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이 산식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대로 통하기 어려워요.

센터가 이렇게 말하면

"할인 이벤트로 산 거라 환불이 안 돼요." 할인가로 샀다면 할인가가 이용료예요.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정상가로 다시 빼겠다는 말은 정상가 차감 글에서 따로 다뤄요.

"양도는 되는데 환불은 안 돼요." 양도는 사업자가 허락하는 추가 선택지일 뿐, 중도해지 환불을 대신하지 않아요. 양도를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미 쓴 기간이 길어서 돌려줄 게 없어요." 남은 기간이 있으면 위 산식으로 남는 금액이 있어요. 경과일수는 이용을 시작한 날부터 해지를 알린 날까지로 세요. 위 계산 칸에 시작일과 기간만 넣으면 바로 보여요.

숫자를 확인한 다음

  1. 센터에 보낼 해지·환불 요청 문자를 만들어 문자나 카톡으로 직접 보내요. 보낸 화면은 캡처해 두세요.
  2. 계산식과 근거 조문이 든 계산 명세서 PDF를 무료로 받아 첨부해요.
  3.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소비자24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가요. 접수 칸 순서대로 정리한 요약을 복사해 쓸 수 있어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날짜를 넘기면 답변 기한을 달력에 넣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돌려받자는 공개된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예상 환불액 계산과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예요. 결과는 합의·조정·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법령·고시 정보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2026-08-1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